영주권 부여기준, 체류조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
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재가뭄이 심화하자 외국인 인재 모시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일본 정부는 경력과 실무 경험 등을 포인트제로 평가해, 일정 이상의 점수를 얻은 외국인을 ‘고급 인재’로 인정하고 이들의 영주권 부여 기준을 ‘10년 연속 체류’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는 전문직 인재를 일본에 적극 유치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내년 7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히 ‘의료ㆍ 요양’과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자격에 대한 우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학력과 연소득, 모국에서의 경력, 일본어 능력을 포함해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고급 인재’로 인정한다.
일정 수준의 연소득이 보장된 인재에 대해서는 부양 가족과 가사 도우미의 동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수’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기업 경영도 인정하는 등 체류 자격 이외의 활동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전문직 외국인이 늘어나면 자극을 받은 자국민들의 지식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입장에서 일본 영주가 매력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다 일본은 단순 노동자를 포함해 외국인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전문인재 확보를 표방하는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도 자국의 인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이다. 유럽 지역은 역내 고용 보호 차원에서 이민 인구를 선별해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