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음원 관련 담합에 과징금 188억원 부과
멜론, 벅스, 도시락 등 업체별 온라인 음악 서비스 가격이 비슷한 이유가 담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음악 관련 2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15개 온라인 음악업체들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 SK텔레콤(주),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KT뮤직, 엠넷미디어(주), (주)네오위즈벅스 총 5개사와 대표이사 3명에게는 검찰고발까지 단행할 계획이다.
먼저 멜론, 도시락 등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주),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KT, (주)KT뮤직, 엠넷미디어(주), (주)네오위즈벅스 총 6개사는 가격, 상품규격 등에 대해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는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2008년 5월 곡수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기로 하는 등 이용가격과 상품형태를 합의한다.
저작권보호장치(DRM)는 구입한 음원을 특정 재생장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제방지기술로 Non-DRM은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음원유통사업자인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KT뮤직, 엠넷미디어(주), (주)네오위즈벅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주)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주), (주)예전미디어, 포니캐년코리아(주), (주)SM엔터테인먼트, (주)SBS콘텐츠허브, (주)킹핀엔터테인먼트, (주)다이렉트미디어 총 13개사도 음원 공급 조건에 대해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원유통업체들은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인한 음원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008년 6월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 음원공급을 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합의하기로 결정한다.
심지어 소리바다는 2006년 7월 전면유료화를 시작한 이후 Non-DRM 무제한 월정액 상품을 4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가 2008년 8일자로 서비스 중지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제공을 제한하기도 한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업체들이 담합에 가담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DRM이 돼있는 음원에만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이 2008년 5월부터 Non-DRM 에도 전면 허용되면서 기존 소리바다의 선점이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음원유통사업자들도 징수규정 개정으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이 전면 허용되자 이에 따른 음원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자 담합에 가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의 담합으로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 기회가 원천봉쇄돼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앞으로 온라인 음악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등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산업의 권리행사 과정에서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