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도민저축銀 예고된 영업정지…금융당국 신뢰 바닥에 떨어져
사상 초유의 ‘자체 휴업’을 강행했던 강원 소재 도민저축은행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17일 부산 계열 2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된 뒤 5일 만에 모두 3차례에 걸쳐 7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했지만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던 금융당국의 공언에 대한 비판이 또 다시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애초 일단 영업재개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강수‘를 선택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민저축은행은 예금인출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저축은행은 자산 3652억원의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회계연도 기준 2008년 25억원, 2009년 54억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냈고 지난해 하반기에도 21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도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은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대상) 기준인 1% 미만에 한참 못미치는 마이너스 6.19%였다.
또 지난 17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춘천을 비롯해 원주·강릉·홍천·동해·태백 등 6개 본점과 지점을 통해 인출된 예금은 모두 31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요일인 지난 21일에는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하루 동안 모두 189억원이 인출돼 저축은행 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201억원의 긴급자금도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
보해저축은행에 이어 도민저축은행마저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축은행 중 우리·새누리·예쓰저축은행 등 3곳이 남았다.
그러나 우리·새누리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가 진행 중인 곳으로, 별도의 BIS 비율을 적용하면 감독 기준치를 웃도는 데다 대주주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이 뒷받침돼 차츰 안정되는 추세이다. 또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역시 애초부터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었다.
김 원장은 “BIS 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은 도민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해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BIS 비율이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 가운데 문제될 만한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로 금융당국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예금자들만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당국은 ‘BIS 비율 5% 이상’ 등의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예금자들에게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는 선언적인 말 외에 세부 단서까지 신경을 쓰라고 요구하는 건 애당초 무리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표가 모든 저축은행에 대한 언급처럼 받아들여져 적지 않은 예금자들이 불신을 갖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됐고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믿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