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은데 이어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가 확정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30분 임시금융회의를 열어 이들 기관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215억원으로 완전 잠식되고 자회사인 대전이 영업 정지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 예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두 저축은행은 오는 17일부터 8월16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 못할 경우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른 저축은행들이 과도한 예금인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차입한도를 기존 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정책금융공사 및 4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과 크레딧 라인을 개설해 총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서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준비예탁금을 통한 3단계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한편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일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오는 3월2일(잠정)부터 약 1개월간 1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