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에 공공기관 145개·민간기금 20개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45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는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국회를 통과한 ‘LH공사법’을 통해 정부가 LH 손실을 보전키로 결정한 상황에서 LH를 국가부채에서 제외한 재정통계 개편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82개 공공기관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 145개를 일반정부의 범위에 추가했다. 다만 LH나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21개는 모두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이어서 제외했다.
민간관리기금 중에서도 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20개는 관리 주체는 민간이지만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정부로 분류됐다.
현행 정부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으로 한정되지만 개편안은 민간관리기금 20개와 비영리공공기관 145개도 정부의 포괄범위에 추가해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LH의 손실을 보전키로 했고, 수공 역시 4대강사업으로 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해 124조8000억원, 부채비율 541% 수준(잠정치)으로 내야하는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충당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2043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무원 연금은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 역시 국가채무 축소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반면 기존 통계에서 부채로 인식되던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는 정부 내부거래에 해당돼 새로운 통계에서는 제외된다. 정부 보증채무도 채무이행이 확정되지 않는 한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여기다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면서 현금주의 회계상 채무와 수입·지출 외에도 발생주의 부채(미지급금·선수금·예수금 등)와 수익·비용(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이 새로 포함된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발생주의 전환과 일반정부 포괄범위 확대 등은 부채 증가요인이며 국민연금의 국채 인수분 등 내부거래는 감소요인으로 일반정부 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증가 규모는 하반기 이후에나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은행의 재정통계 기준은 정부 통계와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일치시켰다”며 “지방정부 재정통계도 원칙적으로 중앙과 같은 기준으로 개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