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임원 영장 기각... 올 들어만 두 번째
-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무리한 검찰 수사 ‘지적’
검찰이 진행 중인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혐의 수사가 무리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 S&C의 주식 매매가를 부당하게 낮춘 혐의로 삼일회계법인 김 모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삼일회계법인의 파트너급 회계사인 김 상무는 지난 2005년 6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장남이 ㈜한화가 보유한 한화S&C의 지배지분을 사들이기 전, 주식 평가 업무를 총괄하며 매매가를 적정가의 약 45분의 1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법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업무상 배임의 공모 여부, 불법이득을 챙기려는 의사의 유무,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초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김 모 상무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지난해 홍동옥 여천NCC 사장(전 한화그룹 CFO)에 이어 세 차례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검찰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8월 서부지검이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됐다.
비슷한 시기에 수사를 시작한 태광그룹과 C&그룹의 경우 총수들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한화그룹에 대한 수사는 결론을 찾지 못한 채 지리하게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승연 회장을 세 차례나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배임혐의로 수사의 초점을 변경하는 등 어떻게든 얽어매겠다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검찰의 수사 장기화에 따라 올해 경영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수사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검찰 스스로 재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오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잘못한 점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경영활동 자체를 저해할 정도의 검찰 수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계 10위권의 그룹의 경영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한화그룹을 떠나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한화그룹에 대한 수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 한화가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시적 관점의 처벌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