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발빠른 대응…韓은 수수방관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비디오 게임 업체 닌텐도가 특수 안경 없이 즐길 수 있는 3D 게임인 3DS 발매를 앞두고 자사 홈페이지에 6세 이하 어린이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모든 3D 영상은 좌우 양쪽 시야에 서로 다른 영상을 전달해서 입체감을 느끼게 하므로 시력이 발달하는 과정 중인 6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시력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닌텐도는 게임기에 ‘보호자 사용 제한기능’을 추가, 보호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3D 영상이 표시되지 않고 2D 영상으로 바꿔 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008년 114억 달러인 3D 산업 시장규모가 오는 2015년에 150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수준이다.
일본은 1992년 일본 우정성 ‘통신·방송기구(TAO) 프로젝트’를 통해 3D 연구를 시작했으며 3D 영상의 부작용에 대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정부는 3D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안정성 연구에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이 3D 영상 안전성에서 앞서갈 수 있는 배경에는 1997년 일어난 ‘포켓몬스터 쇼크’라는 국가적 재난이 있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38번째 에피소드인 ‘전능 전사 포리곤’의 한 장면에서 빨간색 섬광 장면이 나오자 TV를 보던 아이들이 돌연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이 사고로 685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갔으며 이들 가운데 150여 명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학계에서는 이 섬광 이미지가 ‘광(光) 과민성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결론 내렸고 일본 정부는 3D 입체 영상 역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3D 부작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철저하고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
3D TV나 입체 영화 같은 3D 영상을 보면 실제로 그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몸을 기울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눈의 피로, 울렁거리는 멀미증상,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D 영상 시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감을 줄이고 3D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초로 ‘3D 영상 안정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권고안은 문헌에만 기반, 작성된 해외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실제 3D 시청을 통한 임상실험 및 의료계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남녀 표본집단(18~55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해 얻은 자료로써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없었다.
방통위가 발표한 3D 시청 안정성 연구 로드맵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일반 성인 어른을 체험단으로 모집해 3D 시청에 대한 피로도 연구를 진행한 다음 2단계에서 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등 매개변수에 대한 검증 연구를 본격화하며 고위험군인 아동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인 3단계에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전파방송관리과 이주식 사무관은 “아동에 대한 임상실험은 의료계 쪽에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한 번만 진행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늘어도 올해 말 4분기쯤엔 어린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3D 시청 안전성 관련해 R&D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대상으로 가급적 빨리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3D 안전성 문제를 놓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사전예방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원칙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미래의 문제가 된다면 제한해야 한다는 것.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3D 영상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업체는 물론이고 국가차원에서 소비자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제한이 국가차원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주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