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의 과당경쟁 억제 차원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지도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주요인 중 하나가 부가서비스를 앞세운 과열 경쟁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09년 8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가 회원에게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1년간 부당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던 금융당국의 방침이 부가서비스 제공 축소로 돌아선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로 인해 신용판매는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며“하지만 업체 간 경쟁이 이미 심화돼 자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절감한 마케팅 비용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적은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회원에게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로 보충하는 구조”라며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면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관련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하고 수익성 분석을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앞으로 손익 분석 때 활용하는 각종 가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모범규준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위를 정해 문책 강도도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과거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경쟁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올해부터 신설해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