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용 대통령 업무보고…의계, “오,남용 조장” 즉각 철회
제약계, 양측 입장 눈치보면서도 내심 환영 분위기
전문의약품(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TV 상용화 등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적어지는 만큼 전문약 광고 허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즉각 철해 해야 한다는 팽팽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대통령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시장 확대 및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전문약에 대한 대중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의약품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로 대중광고가 제한돼 왔지만 최근들어 스마트폰 스마트 TV 상용화 등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적어지는 만큼 이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전문의학지에만 허용한 전문약 광고를 일반 대중지(일간지)와 공중파에 허용 하겠다는 것.
현재 약사법 제 68조에 따르면 전문약의 경우 신문 방송 등의 매체에 광고가 불가하지만 의학 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의학지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에만 전문약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약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 단체는 ‘약 오,남용이 심각해 질수 있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약 광고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의 약 복용에 오, 남용 등을 초래할 것은 뻔 한 일이다”면서 “단순한 시장논리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환지 치료 시 동일환 질환이라도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처방할 수 있는데, 모든 광고를 허용하면 종합적 판단이 어려워 의사와 환자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약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국내제약 한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는 반기고 있다. 약을 생산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국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면 그 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홍보 효과가 없는데도 규제 때문에 의학전문지에 광고를 해야 하는 경우고 더러 있었다”고 내심 반겼다.
하지만 자본력 있는 대형 제약사들 중심으로 광고가 이뤄짐에 따라 특정 제약사 제품만 처방돼 건강보험 재정 악재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자본력이 강한 제약사들이 막대한 광고 마케팅 진행함으로써 그 비용이 약가에 반영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특정 제약사 제품만 처방할 경우 약제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