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선물환 포지션도 축소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은행들의 외화차입은 상당폭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계 은행들이 외화차입을 통해 얻는 수익이 0.1% 가량인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분담금이 메겨질 경우 외화차입 수요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물환 거래가 환율 변동폭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자기자본의 50%,외은 지점은 250%로 제한했다.
특히 정부는 이 중 외은 지점의 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외은 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내년 1월부터 125%까지 낮출 수 있다.
단, 한번에 축소 시 발생할 있는 시장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은행부과금 대상은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비예금성 부채 중 외화사채와 외화차입금, 파생상품 부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 변동폭을 키우는 단기채 외에 중장기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금 수준은 우리보다 먼저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도입시 금융회사들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 정부의 이런 의도는 지난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은행부과금을 포함한 외환 부문 거시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국내외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가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밝힌 대목에서 이미 엿볼 수 있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