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민간인 희생자 오늘 장례식 거행...이주대책 여전히 난항

입력 2010-12-06 06:36수정 2010-12-0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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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민간인 희생자의 고(故) 김치백, 배복철씨의 장례가 6일 치러진다.

민간인 희생자 유족대표는 고인들이 일하던 건설사 측과 위로금 지급액에 대해 합의하고 이날 오전 발인하기로 결정했다.

장례는 인천 길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고인들의 유해는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인천가족공원 납골당에 안치된다.

시는 최초 10년간 납골당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내년 안에 연평도 적정 지역에 고인들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유족은 시와 성금을 포함한 위로금 지급액에 합의했으나 희생자들의 소속 건설사 측과 위로금 수준에 합의하지 못해 발인을 미뤄왔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고인의 시신이 온전하지 않아 유족의 마음이 더 편치 않으실 것"이라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 뒤 "관계 법령이 없어 발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에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장례 일정 협의로 고생한 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했다.

한편 섬을 떠나 피난중인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거처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9일째 진행중이지만, 지원금 액수 등을 놓고 인천시와 주민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지난 4일 ‘임시 거주기간 1인당 하루 식비 2만1000원과 공과금,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가 지급되면 인천시내 다가구주택 또는 김포시 미분양 아파트로 이주하겠다’는 요구안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당초 ‘1인당 하루 식비 3만원, 공과금, 최저임금에 준하는 생계비’를 임시거처 이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시측이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하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절충안에 따르면 시가 4인 가구(아이 2명 포함)에 1개월에 4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어서, 시나 대책위 차원의 또다른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와 비대위간에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찜질방 임시숙소 생활이 길어지자 주민들의 의견도 이주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원금을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6일 낮 12시 주민들의 임시거처 이주와 지원금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혀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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