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 어떤 과정 거쳤나?

입력 2010-12-03 22:3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일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한미FTA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양국 통상장관은 지난달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입장을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정상회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양측이 다시 논의해 합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양국 대통령은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 회의까지 현안을 타결하기로 했으나 10월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미국의 중간선거가 2일 끝나게 되면서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의 협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와 5시간이 넘게 협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양측이 서울 정상회의 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양국 통상장관이 만나기 전 최석영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USTR 대표보는 지난달 4~7일 실무협의를 갖고 양국의 입장을 정리했다. 실무협의는 원래 4일부터 이틀간 예정이었으나 통상장관회의 하루 전까지 이어질 만큼 양국의 견해가 맞서면서 절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무협의에서 걸러진 현안들은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통상장관회의로 넘어갔다. 미국측은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의 완화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확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기준 문제 등과 함께 △제3국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포드사 등 미 자동차회사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의 연장을 요구해 지난달 회의의 결렬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측은 우리나라 국민 감정을 다시 건드릴 수 있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수입을 밀어붙여 다시 논란을 확대시키기보다는 덜 민감할 수 있는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 완화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대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리터당 17km 이상 또는 km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 이하로 내리기로 한 바 있다.

미국측은 연간 일정 자동차 수출 물량에 대한 기준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당초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미국측 관심사항이나 FTA 사항이 아니어서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