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 결단내릴 때다

입력 2010-11-30 10:56수정 2010-1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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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측이 법과 원칙에 따른 조기 해결 나서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 30일로 16일째로 접어들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다음달 초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예정하는 등 사태가 갈수록 악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 국가 안보 상의 위기감마저 대두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금속노조 등 상위 단체는 물론 일부 외부 세력까지 지원에 나섬으로써 본질이 변질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조기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1공장 불법점거로 인해 29일 현재 1만7203대·1938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1983억원 손실은 현대차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7518억원)의 4분의 1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공장점거가 이어질 경우 생산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처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강경파업이 이어지는 것은 그동안 현대차 노조의 파업행태에 기인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차 노조가 파업이 이어졌을 경우 사측에서 노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사측의 잘못도 있다”며 “사측은 원칙에 입각해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하며, 노조 측도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대차 노조가 상급조직인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무조건 동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비정규직 파업지원을 위한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참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는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무조건 파업한다’라는 기조에서 한 단계 발전된 노동운동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는 안된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파업 자체가 법률적 판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파업인 만큼 파업 주도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야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라는 이유 만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서도 안되지만, 비정규직이 약자라는 논리도 무조건 요구조건을 받아들여져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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