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전자세금계산서 유통 중계허브로 발돋움

입력 2010-11-19 10:27수정 2010-11-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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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이 전자세금계산서 유통 중계 허브로 나선다.

코스콤은 내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전면적인 시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불편함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19일 코스콤에 따르면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중계 허브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지난 1일부터 시범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중계허브시스템은 여러 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채널들을 연결하고 각각의 특정 주소를 관장해 지정하는 발행채널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올 1월부터 법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 왔다. 하지만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려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달리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전자세금발행 대행업체에 가입하고 각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거래처마다 다른 ASP서비스(내지 전용시스템)를 쓰거나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상대 거래처가 요구하는 ASP서비스에 접속해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다보니 거래처가 많은 경우에는 월별 서비스 비용지불도 늘게 된다.

예를 들어 OO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ASP서비스는 ASP사업자 A이지만 상대 거래처의 우월적 지위등으로 인해 그들 각자가 주로 이용하는 ASP서비스 또는 전용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할 것을 종용해 결국 각각의 ASP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게 되어, 비용측면뿐만 아니라 통합관리측면의 문제도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중계HUB가 가동되면 상기 OO기업은 이제 상대 거래처가 어느 ASP서비스를 요청하던 관계없이 본인이 메인으로 사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ASP서비스 A에서 산대거래처의 지정 ASP서비스의 대표 계정주소로 발행하면 된다. 즉, 이제는 본인이 이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ASP서비스 A에서 통합 처리함으로, 일괄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그만큼 비용도 절감되어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처음 등장한 2001년 이후 중계허브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력과 대규모 설비 투자 문제로 추진력을 잃곤 했다.

김광현 코스콤 사장은 “자본시장 IT솔루션 서비스 노하우와 정보보안 인프라, 인터넷 기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조세제도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임준규 한국전자문서협회 전문위원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스템이 완비됐지만 중계허브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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