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본입찰이 마무리됨에 따라 채권단과 현대그룹간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문제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법원은 재무약정 체결을 거부한 현대그룹에 대해 채권단이 공동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현대그룹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채권단은 당시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곧바로 불복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현대건설 인수·합병(M&A)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입찰 이후로 미뤘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에 이의신청할지에 대해 채권단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외환은행과 현대그룹간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채권단은 2009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현대그룹을 약정체결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대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현대상선이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576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올해들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6조170억원, 영업이익 4653억원을 기록해 연말까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이 작년 실적 부진을 근거로 1년 가까이 지난 뒤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뒷북 제재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른 그룹과의 형평성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무조건 버티면 약정 체결을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기업 구조조정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를 보완하는 절차와 함께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법원 판결 이후 공동제재를 철회하고 개별 은행을 중심으로 만기가 돌아온 현대그룹의 일부 여신을 연장해주는 등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