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국가 주요시설과 고층 대형건물에서 129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해 전국의 특수건물 중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사·분석한 결과 특수건물의 화재발생건수는 1292건으로 전년동기 1179건보다 113건(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수건물의 대상건수에 대한 화재발생률은 5.04%로 2008년의 4.85%보다 0.19%포인트 증가했다.
특수건물은 다수인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국가 주요시설과 11층 이상의 건물, 일정 규모이상의 학원·공장·병원·판매시설·학교,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대형건물을 말한다.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233억2000만원으로 전년 184억7600만원 대비 48억4400만원(26.2%)이 증가했으며, 화재가 발생한 건물 1건당 재산피해액은 1810만원으로 전년 1570만원보다 240만원(15.3%)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4건(2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 187건(14.5%), 부산광역시 108건(8.4%)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4건(0.3%)으로 가장 낮아 특수건물의 지역별 분포도와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재산피해 역시 화재발생 건수가 많은 경기도가 115억원으로 가장 높게, 제주도가 3000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40억원, 서울특별시 20억원, 전남도 5500만원, 광주광역시 1억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화재발생 건수는 공장 531건(41.1%), 아파트 499건(38.6%), 11층 이상 고층건물 95건(7.4%), 판매시설 53건(4.1%) 순으로 이들 4개 업종의 총 화재건수가 전체의 91.2% (1,178건)에 달했다.
인명피해는 131명(사망 17명, 부상 114명)으로, 업종별 사상자는 공장 57명(43.5%), 아파트 56명(42.7%), 판매 10명(7.6%), 11층과 병원이 각각 3명(2.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사망자는 아파트(11명)와 공장(5명), 국유(1명) 업종에서만 발생했다.
사망 원인을 보면 연기,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사망과 화상에 의한 사망이 각각 6건(35.3%)로 나타났고 부주의(472건(36.5%))로 인한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특수건물의 대상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발생 건수도 증가했다"면서 화재원인 중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화재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