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논란을 일으켰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가 현재보다 더 많은 손실흡수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개국 금융정책당국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5차 총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키워원 주범으로 지적된 SIFI를 규제하는 방향이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글로벌 SIFI는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부실화된 SIFI를 정리할 때는 납세자의 추가손실이 없도록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된 결과에 따르면 SIFI로 선정된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위기시 자본으로 전환되는 조건부 자본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세금이 자원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BIS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은행채 보유자들의 채권이 자동적으로 은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은행채를 발행한다. 이 경우 은행채의 금리가 상승해 은행들이 짊어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FSB는 SIFI에 대해 보다 감독을 강화하고 각 국가별로 이같은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두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권고안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은행을 SIFI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지만 기존 글로벌 기준의 대형은행들을 글로벌 SIFI로 표현하는 것으로 SIFI로 정의할 수 있는 규모와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음을 시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BCBS에서 SIFI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다"며 "은행(BANK) 중 글로벌 SIFI와 일반 SIFI로 나눠 세계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SIFI의 규모는 다음달 20일 서울 총회에서 보다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 SIFI에는 개별국가에서 대형은행으로 간주되는 은행들도 일반 SIFI로 분류될 방침이다. 따라서 국내 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일반 SIFI로 별도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