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지상파 갈등에 실종된 '소비자의 볼 권리'

입력 2010-09-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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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가 KBS2, MBC, SBS 등 지상파 3개 채널의 방송 광고 재전송을 중단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시 광고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1500만 케이블TV 가입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지상파 3개 채널 이용시 광고가 나오는 시간엔 검은색 정지 화면으로 바뀌거나 노이즈 화면을 보게 된다.

우선 케이블TV 업계 측은 일단 시청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로 인해 시간대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광고 중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고 중단시 케이블TV 업계는 신호가 중단된 화면 위에 어떠한 자막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이번 광고중단은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내려지면 채널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케이블TV 업계의 결정에 지상파 3사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케이블TV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볼 권리를 빼앗는 일방적인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원이 대가 제공없는 재송신을 명백히 불법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케이블TV 가입자들을 볼모로 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케이블TV와 지상파간 다툼이 지속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어 비판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케이블TV 가입자 김소민(32)씨는 “케이블TV업계와 지상파간의 다툼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라며 “양측간 한 발 양보를 통해 소비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방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가구는 아파트의 경우 46.1%, 단독주택 12.6%, 연립주택 8.2%에 그쳤다. 전국 케이블 가입자는 현재 1520만 가구에 이른다.

한편 케이블TV와 지상파 3사 대표들은 28일 방통위의 중재에 따라 협상의 자리를 갖는다. 지난 8일 ‘대가 지급 없는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 이후 사실상 첫 만남이다.

방통위는 양측간 타협점을 찾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줄이기 위해 이번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그동안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이번 만남에서도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과연 이번 협상을 통해 케이블TV와 지상파 3사 양측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계간 양보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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