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서 최근 각종 현안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시 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은 6일 "시의회를 존중하지만, 일방적인 서울광장 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형태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서울광장 조례는 법뿐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의 요청 배경을 서울시가 설명했다.
우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위원회가 사용신고 수리 여부와 신고가 겹쳤을 때 처리와 수리 내용 변경까지 심의하면서 사실상 집행기능을 행사한다고도 했다.
특히 개정 조례안은 행정권을 의회로 넘겨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와 시위 권리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으며 도로와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정치집회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 시장은 19일 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