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요건 충족…2년來 재도전"
하이투자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 획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대주주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진출이 좌절된지 2년여만의 재도전이다.
지난 6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한동안 답보상태 머물러 있던 신사업 진출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기존 증권업(내국법인에 한함)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대주주 부채비율에 상관 없이 신규 사업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장외파생 시장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주주 부채비율'이 사라진 것이다.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주주(기업집단 포함)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사업 인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당시 하이투자증권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의 부채비율은 350%(2008년말 기준)이었다. 조선업 특성상 선수금이 부채로 계상된 탓이다.
이에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장외파생 인가를 준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인가를 준비하던 테스크포스(TF)팀도 해체됐고 관련 인원도 일부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시 인가를 진행하던 인력이 현재 회사에 남아있지 않아 관련 전문가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이 장외파생인가를 획득하게 될 경우 ELS설계 및 출시는 물론 ELW유동성 공급도 가능하게 돼 다양한 금융상품을 라인업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