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만4500대에 이르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오후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CNG 버스에 장착된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와 함께 다음달 17일까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CNG 버스 전체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검사는 사고용기와 같은 로트, 같은 연도에 생산한 용기부터 점검을 시작해 오래된 용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은 향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과 검사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버스 연료용기 재검사 제도 등 제도적 사항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재검사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검사기준 마련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를 원활히 진행키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검사시행에 맞춰 검사시설 및 장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검사원에 대한 교육부분을 지원키로 했다. 또 관련법령 개정시 누설감지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용기보호막 설치의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TYPE-3'나 'TYPE-4' 용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TYPE-1' 및 'TYPE-2' 용기의 재검사와 차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TYPE-3 나 TYPE-4를 사용하는 버스에 대해 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TYPE-3 또는 TYPE-4 용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스 상부에 용기를 위치시켜야 한다"면서 "TYPE-3 또는 TYPE-4 용기 보급에 맞춰 자연스럽게 버스 상부로의 용기 이동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