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
2012년으로 유예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하게 되는 '2010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24.2%에 달하고 있다. 2008년 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말 법이 재개정되면서 인하시기가 2년 뒤인 2012년으로 유예된 바 있다.
건의문은 “법인세율 인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외국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24.2%(지방세 포함)는 대만 및 싱가포르 17%, 홍콩 16.5%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만은 지난 1월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한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3%포인트를 추가인하해 올해부터 17%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대만이 작년 상속·증여세율을 50%에서 10%로 인하하고 올해에는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이는 대내외적으로 공표됐던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유예하고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 건의 32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19건, ‘부가가치세법’ 9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건, ‘소득세법’ 4건, ‘지방세법’ 15건, ‘종합부동산세법’ 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건 등 총 100건의 건의를 담고 있다.
특히 상의는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을 앞두고 세부담이 늘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도 건의했다.
가령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금융위원회가 정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0.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국제회계기준은 정상 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도입 첫 해 상당 금액의 대손충당금이 회계상 이익잉여금으로 환입, 세무상 과세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의문은“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기관 등의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지방세 분납 대상 세목 확대’ 등을 통해 세금 납부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해줄 것도 건의했다.
건의문은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연 10.95%인데 한도제한이 없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에 임박해 가산세 부담이 미납세액의 54.75%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고의적 탈세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를 미납세액의 30% 등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25%, 일본은 14.6%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제한을 두고 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돼 법인도 모든 국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지만 더 나아가 납부한도를 폐지한다면 기업들의 납세편의가 좀 더 제고되고 일시적 자금 부족 현상으로 인한 체납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 분납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한해서만 45일 이내 분납이 허용되고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도 세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은 만큼 분납을 허용하여 기업 납부 부담을 덜어달라”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과학적 통계 시스템에 근거한 세원 관리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