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개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이 하나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안별로 운영되어오던 90여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하나로 통합ㆍ정리했다고 31일 밝혔다.
통합된 지구단위계획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동개발이나 획지계획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사를 파악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고 상향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반드시 연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운용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도시디자인을 위한 건축물 배치와 형태에 대해서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련 기준은 있으나 흩어져 있던 기준들 체계화 했으며 자문효력일 일원화를 위해 주택법의제처리 사전자문제에서 사전자문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시는 이같이 정리된 기준은 지구단위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작성과 관련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