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실적 200억원 이상
투자자금을 모집해 농림수산업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이 상용근로자수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올해 1월 제정 공포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26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요건,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농식품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와 동시에 시행규칙과 함께 관보에 개제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생산, 유통, R&D, 신성장동력분야 등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등록요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등이 구체화돼 농식품분야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 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시행령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으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투자업무관련 경력자를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사무실, 전산장비 등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장기간 안정적인 농림수산식품분야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30년으로 정했다.
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이상,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49인 이하, 출자 1좌의 금액은 1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취지에 맞게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의무비율도 정해졌다.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다음날까지 농식품경영체에 출자금 중 100분의 60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되 그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이외에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염관리법에 따른 염제조업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생산, 가공, 유통의 신고를 한 자 등으로 확대 규정했다.
농식품투자조합이 우선 투자해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범위는 상용근로자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로 정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6월 중순 농식품모태펀드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7~9월 투자조합 선정 및 결성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민간투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