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② 철퇴맞은 보건의료계 변화 불가피

입력 2010-05-11 13:44수정 2010-05-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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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범주 명확하게 규정 ... "의사들 제약사 직원 방문 자체 두려워해"

앞으로 2010년 4월28일은 제약업계를 비롯해 보건의료계에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기 때문이다.

통상 리베이트 쌍벌죄라고 불리는 법안은 사실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아울러 부르는 용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대는 없었고 의료법에 국회의원 3명, 약사법에 5명이 기권을 했다. 기권이 있었지만 법안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다.

▲리베이트 쌍벌죄로 대립하고 있는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보건복지부를 위시한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그동안 영원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었던 제약업계는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의료계는 법 통과 후 뒤늦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통과로 앞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와 의약사 등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리베이트 쌍벌죄에서는 행정처분도 강화해 기존에 2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에서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부당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실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형법에 따른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동네병원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처벌에 사각지대에 있어 지금까지 이렇다할 처벌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된 의사들 45명 가운데 대부분이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쌍벌죄법안에서는 리베이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동안 리베이트 범주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를 방문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병원의 만연한 제약사로부터의 금품수수 적발과 최근 부산에서는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 공급 청탁과 함께 26억 원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재단 이사장 및 병원장이 검거됐다.

또 강원도에서는 특정 의약품 처방, 소비 대가로 1억2천여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공중보건의 8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등이 적발되어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도 예외가 아닌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례들은 내부자 고발 등에 의해 밝혀진 극히 일부분이며,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라는 철퇴를 맞은 의료계는 앞으로 격랑 속에서 진실한 의사로서의 진정한 길을 찾아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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