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사 공시담당자 '경고'

입력 2010-05-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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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국내 공시 내용 다르면 문책하겠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지주사의 공시 담당자들을 소집하고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해 공시 의무화 규정을 지킬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KB금융,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사의 공시 담당 임직원들과 공시 관련 회의를 가졌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전달되는 경영정보와 국내 증권거래소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달되는 경영정보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했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국내의 공시정보가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지만 금감원은 향후 주요 경영정보가 미국과 국내 공시 중 한 군데라도 누락될 경우 공시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3분기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국내 증권거래소 및 금융당국에 전달된 경영정보를 일치화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며 "금융지주사의 공시 담당자들을 불러 국내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재차 설명하고 앞으로 보다 개편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사뿐만이 아닌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향후 미국과 국내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각각 비교한 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공시 의무화 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사들에게 국내에 공시된 주요 경영사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영문으로 번역하고 반대로 미국에 공시된 경영사안은 한국어로 번역해 국내 증권거래소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해왔다.

국내 기업들은 3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미국은 6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3개월이라는 시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내에 공개된 경영정보를 수시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미국과 국내의 사업보고서 내용에서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미국과 국내에서 공시되는 경영정보가 크게 다른 점이 없지만 향후 상장법인들을 모두 살펴본 후 차이점이 있다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또 미국과 국내 공시 중 한 군데라도 경영정보가 누락되면 상황에 따라 지도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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