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스캔들 형사소송 확대..FBI 수사 나설 듯

입력 2010-04-30 13:25수정 2010-04-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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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사건이 형사소송으로 확대되고 사기 혐의 수사에 미 연방수사국(FBI)이 개입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 검찰당국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소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를 형사사건으로 입건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이 골드만삭스의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골드만삭스 건처럼 중요한 사건의 경우 연방 사법당국이 수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전해 FBI의 개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SEC는 지난 16일 부채담보부증권(CDO) 설계와 판매에서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골드만삭스를 기소했다.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SEC가 기소한 민사사건보다 크며 형사 소추의 경우 합리적인 의혹 이상의 입증이 요구된다.

연방 지검의 간부를 지낸 법률사무소 파크 앤 젠센의 더글라스 젠센 변호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 사실에 근거하면 형사사건으로 입건은 곤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이 안은 고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계속해서 다양한 주장을 펼치며 변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연방지검 근무 시절 증권사기 특별수사반에 속했던 젠센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취급할 경우 허위 발언과 부정행위, 절도에 대한 매우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리트 바라라 연방 검사의 유실 스크리브너 대변인은 골드만삭스의 형사입건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피했다.

골드만삭스의 루카스 반 프래스 대변인은 “정보 제공 요청에는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FBI는 아직 형사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같은 사건에서 수사권을 가진 미 우편검사서비스국(PIS)의 톰 보일 대변인은 “PIS는 골드만삭스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뉴욕 연방지검 당국자에 따르면 검찰 당국은 FBI나 PIS의 관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여러 명의 수사원을 이미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SEC는 검찰 측이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문서와 정보를 검찰 측에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 당국은 SEC에 의한 민사 제소와 동시에 형사사건으로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사건 입건을 나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SEC가 지난 2009년 2월에 미 투자회사 스탠포드 그룹의 앨런 스탠포드 회장과 이 회사를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례에서는 같은 해 6월에 스탠포드 회장이 증권사기죄로 기소됐다.

또 2002년 월드컴 사기 건에서도 SEC 제소 후에 간부 2명이 같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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