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비스 레지던스 호텔식 영업 철퇴

입력 2010-04-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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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주재원등의 장기투숙 시설로 인기가 높은 '서비스 레지던스'가 폐업위기에 처했다. 최근 대법원이 업무시설로 승인받은 레지던스들이 용도를 임의로 변경 무허가 숙박영업을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26인 호텔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업무시설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숙박시설로 활용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서비스드 레지던스' 8개 회사와 대표이사 등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지난 2006년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검찰에 고발해 2008년과 2009년 각각 1·2심 원고 승소 판결한 사건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이 건물을 무허가 용도변경, 무허가 숙박영업 등 행위에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은데다 호텔과 서비스 레지던스의 이익구조가 다른 만큼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시원과 전통민박, 홈스테이, 켐플스테이등도 모두 숙박업소로 등록해야 한다"며 "서비스 레지던스는 외국에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활성화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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