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도로에서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전기차 운전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행불허도로에서 사고를 낸 전기차 운전자는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계산할 때 20%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던 전기차가 일반차량의 끼어들기로 사고를 당하면 통상 과실비율이 일반차량 60%, 전기차 40%일지라도 운행불허도로 과실비율 가산에 따라 일반차량 40%, 전기차 60%로 산정된다. 즉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바뀌는 셈.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사고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입자간 손실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시속 60㎞ 이하 저속 운행만 가능한 만큼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10%를 차감해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기차가 지정도로가 아닌 곳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기차 사용을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기차는 다음 주부터 서울시내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