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양성' 3곳 추가...살처분 범위 3㎞로 확대(종합)

입력 2010-04-10 14:26수정 2010-04-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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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돼지까지 감염돼 가축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전날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강화군 선원면의 한우 농가 2곳과 강화군 불은면의 돼지 농가 1곳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화의 구제역 발병 농가는 모두 4곳으로 늘었다.

한우 농가 2곳은 최초 발병 농장에서 각각 1.4㎞, 0.7㎞ 떨어진 곳에 있어 '위험지역'(반경 3㎞ 이내)에 속하는 곳이다. 돼지 농가는 3.5㎞ 떨어져 '경계지역'(반경 3∼10㎞)에 해당된다.

방역 당국은 특히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이날 긴급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종전의 발생 농가 주변 반경 500m에서 반경 3㎞로 확대하기로 했다.

돼지의 경우 호흡기를 통해 뿜어내는 바이러스가 많아 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100∼3천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삽시간에 구제역이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돼지까지 양성으로 판명돼 주변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진 농장은 물론 위험농장 주변 3㎞ 이내의 모든 우제류(구제역에 감염되는 발굽이 2개인 동물)는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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