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으면 전세버스 운전 못한다

입력 2010-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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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버스 운전기사 자격제도' 도입...운수종사자 이력도 통합 관리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버스운전 자격증이 없으면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영업용 택시운전 자격제도와 비슷난 버스운송 자격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사업용 버스에 대해 운전자 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버스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4일부터 22일가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채용, 입.퇴사 신고 불이행, 복잡한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등 버스운전 기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과다한 시장 진입, 신종플루 등 경영악화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일당기사 고용, 각종 안전 비용 축소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주 전세버스 사고와 같이 법령상 운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당 운전기사 고용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버스기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운송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신규로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여부 및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을 평가받게 된다.

국토부는 연간1만6000여명 정도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연간 버스취업자의 약 160% 수준이다. 이를 통해 일당 운전 기사 고용 등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의 면허 및 자격 취득, 교육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사고․벌점 등 취업부터 퇴직까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운수종사자 통합이력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운송업체가 운전기사 채용시 운전기사의 이력 등을 바로 입력․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 운수종사자 관리절차도 대폭 간소화(5단계→3단계) 시킬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전세버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 성수기에 앞서 연 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기사 채용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형사 처벌(1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내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방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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