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도미노에 개미들은 '열공 中'

입력 2010-04-05 08:41수정 2010-04-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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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사이트에 '상장폐지 피하는 5가지 원칙' 등장

잇따른 상장폐지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도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 두 번 다시 피해를 보지 않겠다며 ‘열공(열심히 공부한다는 의미의 신조어) 중이다.

5일 한국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3개사와 코스닥 기업 8개사를 비롯해 총 11개 상장법인이 상장 폐지된다.

여기에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30개사를 비롯해 41개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많게는 52개 상장사가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서광건설산업 에이치비이에너지 조인에너지 등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3개사와 사이노젠 유퍼트 일공공일안경 중앙바이오텍 코레스 모젬 에듀아크 모보 등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8개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된 것이다.

상폐 회사들 대부분 대주주 지분이 낮아 주가 폭락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이 떠 앉았다. 큰 손해를 본 개미들은 물론 이번 상폐 도미노를 지켜보면서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지켜본 투자자들은 각종 사례등을 통해 분석에 들어갔다.

주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이나 투자모임 등에서 '상장폐지 종목을 피하는 원칙’은 다섯 가지를 내세우면 열공에 들어갔다.

첫째, 투자하려는 상장사의 매출액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한다.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가능하고 2년연속 매출액이 30억원 이하가 되면 상장폐지가 된다. 따라서 결산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추론하여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자본잠식 여부 및 자기자본규모 확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자본잠식률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이 반기 연속 5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 잠식, 또는 2반기 연속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니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하다.

세 번째 원칙은 대표이사 횡령이나 배임 이력 확인하기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등에 관한 이력이 있었던 기업들은 언제든지 재발할 우려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상장폐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의 자산에서 돈이 사라졌다는 경우다.

넷째, BW발행 및 제3자 유상증자가 많은 기업들은 피해야한다는 조언이다. 회사의 자금이 없는 기업들이 전환사채나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끌여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물량들이 언제든지 출회가 가능하여 해당 종목의 주가에 큰 악영향을 준다.

마지막 다섯 번째 투자원칙은 현재가가 낮은 일명 껌값 주식은 피해야한다. 액면가는 물론 이에 못 미치는 동전주식들은 언제든지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옛 말에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는 말이 있다. 이유 없이 가격이 낮은 종목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 등락폭만 보고 현재가가 500원도 안되는 이러한 동전 주식들에 대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는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투자자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루머나 묻지마식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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