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중 일정양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28개주),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지경부는 "RPS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2008년말에 국회에 제출한 이후, 그동안 국회 지경위에서의 심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내년 말까지만 존속하며 2012년부터는 RPS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2011년말 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RPS가 시행되더라도 적용기간(15년, 20년) 만료시까지는 발전차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경부는 우선 RPS 시행을 통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크게 확대되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을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RPS를 통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을 통해 국내업계에 대규모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산업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경부측은 설명했다.
RPS제도내에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 할당을 통해 매년 적정규모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꾸준한 육성도 뒷받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기요금에 직접전가를 바탕으로 하는 RPS제도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봤다.
지경부는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업계가 2012년 RPS 시행을 대비한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공청회, 업계 간담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6월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 내용에는 RPS도입 외에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강화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