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녹색경영추진본부 3월중 출범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성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당초 법제정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의문에는 시행령이 담고 있는 에너지 규제와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가 에너지 연소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중규제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에너지배출량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국제기준에 따른 계산법이 있는데도 별도 측정장비를 구입해 측정하는 방식을 포함시킨 것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게 산업계 논리다.
이동근 부회장은 "시행령이 이처럼 규제위주로 만들어 진다면,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환경규제를 피하기 위한 생산기지 해외이전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계 역시 녹색성장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경영추진본부를 상의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자율감축 의지를 밝혔다.
이번 달 중으로 문을 여는 추진본부는 녹색경영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정부-산업계간 정책간담회, 녹색산업 통계 구축 등의 업무를 하게 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상의측은 기대했다.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론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각종 금융·세제 지원이 사라진다"며 "R&D 세제지원, 수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지원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료 부문에 영리법인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질 좋은 서비스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조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싣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부회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세금이 높다면 외국기업의 국내로의 투자 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투자도 어렵게 한다"면서 "2012년까지 유예돼 있는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당초 올해부터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0%로 인하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상속세율과 관련 "지난해 정부가 상속세율을 최고 50%에서 33%로 인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라면서 조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독일 등 주요국처럼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상급단체 파견이나 파업 준비 활동은 절대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출범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공동단장도 맡게 될 그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공장입지나 환경규제 등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