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정보 피상적 공개…공시, 보고의무 등 감시형태 개선해야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시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약 21조원 규모인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의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현재 은행, 증권, 보험에서 50개가 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근로자를 위해 만든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보단 사업자 위주로 이뤄져 있어 수급권 확보 등의 근로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 성장 속도와 달리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탁 받은 돈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와 관리는 부족한 상태.
실제로 관련 법상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긴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폭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DC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자체로 퇴직연금을 맡긴 회사 측에 수익률 정도만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 현황에 대해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형태가 아닌 감독당국의 지시에 의해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당초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가 중심이 돼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며 "앞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공시·보고의무 등이 좀 더 전문화된 감시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전 시스템상으로 기본적인 감독 규정들을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감독은 금감원에서 하고 있고 제도와 법령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근로자퇴직보상법이 마련돼 있어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