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임원의 자리에 앉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경태(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저축은행 임원 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중징계 범위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계는 사주가 경영진을 좌지우지하며 권력을 남용해 저축은행 부실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개편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이 발의한 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저축은행법상 ‘해임이나 면직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해임·면직은 물론, ‘정직이나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 중징계 범위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다만, 저축은행 특성상 직원의 경우 감봉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결격기간도 다른 권역법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무위는 의견절충을 거쳐 ‘해임·면직’에 ‘정직·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를 더 하고 ‘문책경고·감봉’은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이 같은 징계를 당한 사람은 5년 이내에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또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 이외에 업무집행지시자도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