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쟁당국, 한국기업에 벌금 1조7187억원

입력 2009-11-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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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재계 국내외 경쟁법 준수 독려

한국기업들이 현재까지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총 1조718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외 경쟁법 준수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자 재계 및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8일 선포식을 가졌다.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 자율의 국내외 경쟁법 준수의지 및 노력을 독려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현재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가가 모두 전방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정부가 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인식없이 내린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라도 카르텔에 해당할 경우 예외없이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법 준수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CEO부터 철저한 경쟁법 준수의지를 가지고 전사적으로 경쟁법 준수문화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 위원장은 역설했다.

그는 "향후 해외 현지에서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경쟁법 집행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해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주요 경쟁당국의 감시와 제재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과징금만 미국 12억4216만달러(약 1조6585억원), 유럽연합(EU) 2226만유로(약 419억원), 캐나다 17만5000캐나다달러(약 1억9440만원), 일본 12억7362만엔(약 181억원)으로 총 1조7187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제 경쟁법 준수를 위한 TF가 구성돼 행동준칙을 선포함으로써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경쟁법 자율준수노력이 해외활동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TF는 7개 행동준칙으로 ▲경쟁사 임직원과 만나지 말 것 ▲경쟁사와 가격·거래조건·물량·설비증설·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정보 교환·합의 금지 ▲사업자단체 회의시 가격동향ㆍ신제품 출시ㆍ시장상황 등에 관한 대화 금지 ▲기업내부문서 작성·보존에 대한 기준·절를 마련 ▲국가별 경쟁법 준수 ▲최고경영자 솔선수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국제카르텔 예방 행동준칙 지속 교육·실천 등을 선포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상열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태스크포스(TF) 위원장, 한영섭 공정경쟁연합회장, 주요기업 자율준수관리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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