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절차는 위법하나 법안은 '유효'

입력 2009-10-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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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방송법 11월1일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등 야4당이 지난 7월 미디어법 등의 표결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국회 표결 시 신문법 수정안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고 방송법 수정안 가결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법과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야당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각 신문법 무효 청구 6대3, 방송법 무효청구 7대2로 기각시켰다.

이는 미디어법이 절차상 위법성은 있지만 법안의 효력은 남는다는 것으로 헌재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 자율적 영역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 논란은 국회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언론사, 대기업들의 미디어법 관련 사업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은 오는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주문 전문

1.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7월 22일 제 283회 국회 2차본회의에서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인터넷법과 금융지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는 기각한다.

3.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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