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고위퇴직자 중 60% 부적절한 '로펌'행

입력 2009-10-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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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퇴직자 60%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명백한 업무관련 재취업임에도 공정위는 법상 문제 없다는 점만 들며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2009년간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에 취업한 4급 이상 24명 중 14명(58.3%)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해 특히 이들 중에는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 주요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로펌취업자들은 공정위 재직 중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나 공정위, 기업 간 소송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다가, 퇴직 후 몇 개월 안에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에도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로펌 직행이 가능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33조에 ‘업무 관련 법인’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로펌 중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곳이 없어 ‘업무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공정위 출신들을 채용한 김&장, 태평양, 세종, 율촌, 바른 등의 법무법인이 공정위를 상대로 기업이 제기한 소송을 수임한 건수와 승소한 건수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의원은 "공정위 관련 사건에서 공정위의조사 기법과 논리, 인맥을 잘 아는 공정위 출신들이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로펌에 들어간 전직 공정위 고위직 인사들이 공정위 상대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공정위 관계자는 "산하기관이 많은 다른 중앙정부부처의 경우 퇴직후 산하기관 등으로 재취업 등을 할수 있으나 공정위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상황에서 퇴직후에는 공직에서 쌓은 노하우를 로펌에서 접목할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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