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 전담인력 배치 70%, 격리병상 확보도 75%뿐
현행 의료법상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내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내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5-2007년 의료기관 평가대상병원 중 300병상이상 28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관당 감염관리전담인력 평균 수’는 0.84명에 불과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한 곳당 격리병실 보유 평균 수는 0.31개에 불과했고, 전체 464개 신종플루 거점병원 중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은 317개소(70%), 격리병상(음압병상, 격리병상, 중환자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또한 340개소(75%)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병원감염 대응 역량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 “의료법 상의 감염관리전담인력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상당수 병원이 겸임인력으로 두어 관리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2007년 이후에는 전담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이 방관했던 것이 지금의 신종플루 병원감염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감염관리전담인력 배치와 격리병상 확보를 의무화해 제2의 신종플루에 대비한 인프라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