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징금 부과 엄밀한 기준 개발 필요"

입력 2009-09-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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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상대기업에 대한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높이는 데 공감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24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 행정소송 등 법리 다툼이 많지만 보다 과징금과 관련 엄밀한 기준을 개발해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정위가 패소하게 되면 과징금, 가산금, 상대 기업의 법무대리인 등에 대한 일부 비용 지불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과징금 재산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일단 과징금을 환급하고 다시 재산정을 통해 재부과함에 따라 실제 통계로 잡히는 금액은 훨씬 적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원에서 피심 대상 기업의 부당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공정위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정을 하라는 판결이 잦은 것으로 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외부용역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정 위원장은 "법리가 안정되고 판례도 많은 민법과 형법에 비해 공정거래법은 그렇지 못한 사정이라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잦은 이유라고 본다"며 "과징금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차원에서 엄밀한 기준 개발과 공정위의 부과처분에 대한 합리성을 높여달라는 격려의 뜻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공정위 내부의 판단은 이러하다.

공정위 한 고위관계자는 "다른 시장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도 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감독기구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반면 공정위는 정부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이 전혀 없는 순수 경쟁당국이다 보니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부터 걸고 시간을 벌고 소송에서 이기면 과징금도 돌려받는 의식을 가진 기업들이 다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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