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값 인하 유도 위해 품질기준 완화 검토

입력 2009-09-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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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외국산 휘발유 수입 유도

정부가 휘발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의 국내 품질보다 낮은 외국산 저가 휘발유 수입을 확대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휘발유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 수입사들이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해 수입하지 못한 외국의 저가 휘발유를 유통될 수 있게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정책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휘발유값 인하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의 환경 기준을 낮춤으로써 저가 휘발유 수입의 길을 열어 준다는 것. 이를 통해 국내 정유 4사의 독과점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석유 시장의 경쟁체제로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휘발유 유통구조를 뜯어고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기름값을 낮추려면 수입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환경부와 협의 문제도 남아있고, 국민 정서상 환경 기준을 완화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외국의 값싼 석유를 들여오는 길만 터놓아도, 정유사가 석유수입사를 견제하면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담당 부처인 환경부와 부처별 협의 과정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외국산 저가 휘발유 중 현실적으로 수입 가능성이 큰 제품은 중국산. 만약 중국산 휘발유를 기준으로 법령을 완화하면 현재 10ppm인 휘발유 황 함유량 기준이 5배인 50ppm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가 인하요인이 많은데도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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