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금융사기 계좌 2700개 적발

입력 2009-09-20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지난 3개월 동안 72억원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6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 이후 전화금융사기 혐의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의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700개의 사기계좌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 추진 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적발된 전화금융사기 계좌로 의심되는 사기계좌는 2700개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동 계좌에 입금한 124억원 가운데 72억원(58%)을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석달간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완 대책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전화금융사기 발생 빈도 역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발생액 추이를 살펴보면 피해예방 대책이 시행된 6월의 경우 67.5건이 발생했지만 7월과 8월에 는 각각 49.5건, 46.5건을 기록하며 전화금융사기 발생 빈도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에 대한 CD/ATM의 1일 및 1회 이체한도 축소 조치도 현재 순조롭게 정착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은행 계좌의 현금지급기 1회 또는 1일 이체 한도를 70만원(종전 1회 600만원, 1일 30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자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용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서비스 본부장은 "사기범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며 "인터넷 메신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인 등으로부터 송금을 요청받은 경우도 돈을 송금하기 전 전화로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CD/ATM 거래 혹은 인터넷ㆍ폰뱅킹과 같은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는 전산시스템을 오는 2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