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北 댐 방류는 국제관습법 위반"

입력 2009-09-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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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북한의 사전 통고 없이 황강댐 방류 사건이 국제관습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북한이 사전 통고 없이 황강댐을 방류해 6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상류국은 하류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공유하천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의 확립된 원칙에 따른 분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일부에서 제기된 1997년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1970년부터 유엔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제정 작업에 들어가 1997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현재까지 발효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발효되지 못했으며,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LC가 수많은 조약,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에 기초한 만큼 일부 조항은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된 것으로 인정되

고 있는 것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설명이다.

협약의 수로유역국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제7조와 다른 수로유역국에게 심각하게 해로운 결과를 끼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허가하기 전에 적시에 통고해야 한다는 제12조가 국제관습법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1958년 뉴욕에서는 국제법협회 뉴욕 총회 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국제강 유역의 강물 사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했다.

1966년에는 국제법 협회에서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하천의 이용에 관한 헬싱키 규칙'이 채택됐다. 이 협약 제4조는 각 유역국이 국제배수 유역의 물을 합리적이고 형평하게 공동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 자국 영토내의 강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배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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