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확대, 미분양 및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 기여

입력 2009-09-09 09:56수정 2009-09-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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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ㆍ미분양 아파트 규제 '비껴 간' DTI 규제 때문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수도권 확대 시행이 미분양 해소와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금융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이번 DTI 규제가 집단대출 및 미분양 아파트 대출을 제외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종전 강남ㆍ서초ㆍ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만 적용됐던 DTI 비율 40%를 수도권 전역(서울 50%, 인천ㆍ경기 60%)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약하다는 것.

한석수 솔로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 관련,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비율이 제한되는 재고 주택외에도 규제 대상이 아닌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와 같은 대체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DTI 확대로 인한 금융권 대출 규제가 당장의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는 있더라도 중기적으로 DTI 확대 조치가 미분양 주택해소 및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DTI는 연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로서 주택담보대출시 대출신청자의 소득대비 상환액을 감안해 대출 한도액을 제한하는 규제다.

실제로 이번에 새롭게 확대된 DTI 규제에서 비껴 난 미분양 주택에 시장의 관심은 재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금융 혜택과 양도세 감면 혜택을 취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개발 호재 등 투자가치가 있는 곳을 선별하는 것도 고려할 부분이나 DTI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분양 및 신규 분양시장에 상대적인 메리트가 높아진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이번 대출 규제가 신규 분양시장은 비켜가면서 기존 주택시장은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반면 새롭게 분양을 시작한 수도권 모델하우스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선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에서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 수요를 신규 분양시장으로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오히려 시급한 미분양주택 해소 등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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