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천개 원사업자 하도급 실태 개선

입력 2009-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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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주 관행 개선, 법위반혐의업체 비율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제조 용역업종 5000개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에도 대금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법 위반혐의 업체비율이 감소하는 등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조 4000개, 용역 1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년대비 현금성 결제비율이 약간 감소(95.3%→93.2%)했지만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업체비율도 감소(20.4%→19.9%)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이 감소(43.9%→42.9%)했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법정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감소(7.3%→7.2%)했다.

위반행위 유형별 비율 중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서면미발급 등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에는 대상 기업 5000개중 98.1%가 답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추세는 지난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조치로 18만여 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3252억원의 피해를 구제받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조사의 신빙성과 관련 공정위 하도급총괄과 장덕진 과장은 "원사업자들로부터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명부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공정위가 다시 이들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원사업자들이 성실히 조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조 용역분야 원사업자 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수급사업자 중 6만5000개(제조 5만5000개, 용역 1만개) 중소하도급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지난 달 14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9월과 10월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11월과 12월 중에는 법위반 불인정업체, 원사업자 조사표 미제출업체와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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