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김용현 ‘1호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내란 특검, 18일 본격 수사 개시⋯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
김용현, 26일 구속기간 만료 예정⋯추가 영장 발부 시 구속 연장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대 20일간 준비 기간을 가지며 인적·물적 구성에 나선다. 다만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가 인멸되지 않고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조 특검은 12일 임명된 이후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 파견을 요청하는 등 실무 수사 인력을 일부 먼저 확보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6일 끝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부 △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 등을 내걸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하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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