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내란·외환 등 주요사건 집중 심리⋯국회 입법에 선제 대응
"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 담보⋯위헌 제청 등 논란도 피해"
법원장은 인적·물적 지원⋯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 전망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내부 규칙을 통해 자체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예규에는 형법상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 작업 없이 무작위 배당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며 법원 내부 판사회의와 법관대표회의 등에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또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해당 재판부는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을 모두 재배당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심리 중인 사건의 시급성이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담재판부에는 새로운 사건을 추가 배당하지 않는다.

각급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번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 당사자들의 위헌 소송 등으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이다.

예규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구성하고,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 외부 인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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