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숙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동시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가동하며 고강도 수사 체제를 꾸렸다.
정부는 전 정권을 겨냥해 특검의 칼을 쥐었다. 이번 3대 특검의 파견검사 수는 120명에 달한다. 민감한 사안을 겨누는 만큼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대거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검찰의 수사력이 필수적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그 수사력에 의지하는 모습이다. 그야말로 ‘칼은 필요하지만 칼잡이는 못 믿겠다’는 상황이다.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검찰 수사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은 현 정부가 꽤나 풀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개혁이 떠오른다. 당시 정부는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검찰에 힘을 실어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결과적으로 검찰권력은 더욱 강화됐다. 개혁은 좌초하며 정치적 부담만 남겼다.
이런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공소청이나 중수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공소청에 가면 ‘검사’ 신분을 유지하지만 수사는 할 수 없다. 수사를 원한다면 중수청에서 수사관 신분으로 일해야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우도 확연히 달라질 텐데 검사가 수사관으로 가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중수청으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시대적 과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구조는 권한 남용과 정치적 논란을 되풀이해 왔다.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지금의 개혁안이다.
문제는 ‘개혁의 필요성과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이다. 특검과 같은 고도의 수사는 여전히 검찰의 경험과 전문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이런 모순이 불가피해 보인다.
원론적이지만, 결국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간극을 어떤 방식으로 메워 나갈지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