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최저임금 '업종 구분' 논의

17일 최임위 5차 회의 개최⋯작년엔 합의 불발로 7차 회의서 표결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좌석 앞에 각자의 주장을 적은 팻말이 붙어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도급제 등 적용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내주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해 상황을 고려할 때 업종별 구분 논의가 노·사 합의로 정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선 4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도급제 등 적용과 관련한 대상·규모·수입·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방향으로 도급제 등 적용 논의를 정리했다.

5차 전원회의부턴 업종별 구분 논의가 시작된다. 지난해 경영계는 택시운송업과 체인화 편의점, 한식·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고, 7차 회의에서 표결 끝에 업종별 구분이 부결됐다.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의 반대 입장이 강고하고, 공익위원들도 업종별 구분에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지난해 표결에선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편을 들 것을 우려한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방해했으나, 결과적으로 업종별 구분에 동의한 공익위원은 9명 중 2명뿐이었다.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수준 하향 평균화를 방지하면서 최저임금을 구분하려면 업종 내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 지역에 따라 세분화가 필요한데, 업종별 구분을 위한 기초자료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업종별 구분 논의 일정이 지난해와 유사하게 진행된다면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이달 말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도 법정 시한(29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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